염태영 수원시장, “정부는 추가 특례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11-03 16:45
수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등 성명서 발표
염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 △특례시 출범과 함께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수원시무)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