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서비스 산업, 선진국으로 가자
2021-11-02 15:02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2.4%를 차지하고, 이 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는 70.8%에 달한다. 이처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경제 시장에서의 몫은 상당하지만, 막상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미국의 79.9%보다 9.1% 낮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시름과 고민도 점차 깊어 가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일자리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앞으로도 창출할, 이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서비스업은 교육, 금융, 관광, 유통, 정보기술, 컨설팅, 법무, 프랜차이즈, 연구개발, 전시,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을 망라하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에 핏줄처럼 연결되어있다. 또한, 이 업은 자고 나면 새로운 사업 거리나 신업종이 생길 정도로 역동적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속성을 지닌다. 나아가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또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와 연계되고, 각종 신생 온라인 플랫폼사업과 맞물려 서로 거미줄처럼 생태계를 엮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폭넓은 시장과 무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담당 정부 부처는 어디일까? 아쉬운 건, 이 중요한 서비스업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관리•담당하는 담당부처가 뚜렷하지 않고 산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관련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식약처와도 연관이 있으며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해당 업무가 나뉘어 있는 형편이다.
복잡한 행정처리 여건에서도 해당 부처가 지원만 잘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서비스업 관계자들은 각 부처별로 엄격히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벌어지는 촌극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나를 운영하는 데 무려 5개 부처의 규제나 제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관련 업자와 종사자들은 큰 피로감을 느낄뿐더러 문제나 이슈가 발생 시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소연해야 할지 쉽게 알 수가 없다.
이제 세상은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고, 택시를 부르며, 숙박, 관광, 게임, 음악, 교육 등의 서비스 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를 매개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을 지원해야 할 관련법은 전혀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 질식 방편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청년들을 설레게 하고 한편으론 후유증도 깊게 남긴 암호 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법 제도 역시 부정적 이슈가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뒷북처럼 등장한 것도, 지원이든 규제든 정부 부처와 유관 부서의 대응이 한발 늦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이미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후 ‘서발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면서 상임위원회에 아직도 계류 중인 상태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에는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독소조항이 없었음에도 보건의료 단체의 오해와 반대로 인해 법 제정이 늦춰진 것이었다. 다행히 올해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보건의료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해묵은 오해를 품으로써, 서발법이 법제화되는 데 별다른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발법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 국민의 70%가 종사하는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법안은 ‘민생현안’이라고 볼 수 있기에, 코로나 정국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물꼬로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K컬처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문화강국 이미지가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현재,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되고 호환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이 숨 쉴 수 있는 활로와 여건을, 정부와 유관부서에서 열어주는 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30개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서발법을 적극 지지해 왔다. 업종 간 융복합시대에 이 법은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 전반에 발전적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으로써,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을 확신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서발법에 대한 쟁점적 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여·야가 적극 나서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전보다는 고무적이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로 더 이상 지체 없이 기본법을 통과 시켜 오랜 서비스업 종사자의 앓는 가슴을 풀어주고, 나아가 국민 서비스 경제의 활로를 열어 주기를 바란다.
서비스업은 교육, 금융, 관광, 유통, 정보기술, 컨설팅, 법무, 프랜차이즈, 연구개발, 전시,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을 망라하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에 핏줄처럼 연결되어있다. 또한, 이 업은 자고 나면 새로운 사업 거리나 신업종이 생길 정도로 역동적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속성을 지닌다. 나아가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또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와 연계되고, 각종 신생 온라인 플랫폼사업과 맞물려 서로 거미줄처럼 생태계를 엮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폭넓은 시장과 무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담당 정부 부처는 어디일까? 아쉬운 건, 이 중요한 서비스업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관리•담당하는 담당부처가 뚜렷하지 않고 산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관련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식약처와도 연관이 있으며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해당 업무가 나뉘어 있는 형편이다.
복잡한 행정처리 여건에서도 해당 부처가 지원만 잘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서비스업 관계자들은 각 부처별로 엄격히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벌어지는 촌극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나를 운영하는 데 무려 5개 부처의 규제나 제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관련 업자와 종사자들은 큰 피로감을 느낄뿐더러 문제나 이슈가 발생 시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소연해야 할지 쉽게 알 수가 없다.
이제 세상은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고, 택시를 부르며, 숙박, 관광, 게임, 음악, 교육 등의 서비스 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를 매개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을 지원해야 할 관련법은 전혀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 질식 방편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청년들을 설레게 하고 한편으론 후유증도 깊게 남긴 암호 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법 제도 역시 부정적 이슈가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뒷북처럼 등장한 것도, 지원이든 규제든 정부 부처와 유관 부서의 대응이 한발 늦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이미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후 ‘서발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면서 상임위원회에 아직도 계류 중인 상태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에는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독소조항이 없었음에도 보건의료 단체의 오해와 반대로 인해 법 제정이 늦춰진 것이었다. 다행히 올해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보건의료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해묵은 오해를 품으로써, 서발법이 법제화되는 데 별다른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발법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 국민의 70%가 종사하는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법안은 ‘민생현안’이라고 볼 수 있기에, 코로나 정국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물꼬로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K컬처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문화강국 이미지가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현재,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되고 호환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이 숨 쉴 수 있는 활로와 여건을, 정부와 유관부서에서 열어주는 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30개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서발법을 적극 지지해 왔다. 업종 간 융복합시대에 이 법은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 전반에 발전적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으로써,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을 확신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서발법에 대한 쟁점적 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여·야가 적극 나서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전보다는 고무적이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로 더 이상 지체 없이 기본법을 통과 시켜 오랜 서비스업 종사자의 앓는 가슴을 풀어주고, 나아가 국민 서비스 경제의 활로를 열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