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무원에 뇌물 주고 보조금 45억 편취’…축산업자·포천시 공무원 기소
2021-11-03 11:42
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경법상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경기 포천시 소재 A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김모씨와 직원 임모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포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경우 내려진다.
김씨와 임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료 사일리지(가축 곡물사료) 생산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계량증명서를 제출해 포천시가 실시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보조금 약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포천시 4급 공무원 유모씨에게 편의를 봐 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유씨에게 약 100만원 상당의 낚시여행 비용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건넸다.
이외에도 이들은 유씨에게 각종 물품과 현금을 수차례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씨와 서씨를 포함한 포천시 공무원 3인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외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공무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격이 없는 A 법인을 포천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하고 조사료 생산량 검증 없이 김씨의 신청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포천시청, 유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계좌 내역과 포천시 보조금 교부자료 등을 분석하고 피의자 등에 대해 소환조사도 진행해 왔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씨에 대해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유씨 등 공무원 3인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 사실을 추가 파악했다.
축산업자와 공무원이 유착해 거액의 보조금이 부당 교부된 점, 뇌물액이 큰 점, 편취한 보조금을 전부 소비해 환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련 피의자 전원을 구공판 처분했다. 단, 도망 또는 증거인멸할 염려는 작다고 판단돼 불구속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 피의자 5인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뇌물을 수수한 유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벌금형 부과와 함께 수뢰액을 추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