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피싱 사기, 고령층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조치 강화 필요”
2021-11-01 08:00
# 올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83%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한 정부기관 사칭형은 그동안 피해유형 중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했던 대출빙자형을 제친 것은 물론 5배 넘게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관련 문자로 정부발 안내가 많아진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고 있다. 피해자는 각각의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 실제로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이듬해인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인 7000억원을 넘어선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싱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발병했던 지난해 일시 감소 추세를 보였던 피싱 사기는 올해 다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피싱 사기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주요국의 피싱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일본과 같이 피싱 사기 취약층인 고령층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통신사, 플랫폼 기업, 은행이 기술 발전 및 통신 이용 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에 의한 대출 지원 대상자이니 해당 대출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피싱 사기는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한 송금 요구, 은행에서 발신한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로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기망을 통한 자금이체 유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고 온라인 거래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피싱 사기는 더욱 증가하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3만919명, 2018년 4만8743명, 2019년 5만37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일 평균 118명에 달한다. 피해액도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일 평균 12억원에 달한다.
보고서에서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싱 사기는 특정 부처 대응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예방, 사고 대처, 피해 복구, 처벌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국내에선 2012년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방지대책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피해 구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관리(변작 방지, 해당 번호 차단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 검찰・경찰청은 범죄 신고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신원사기 처벌 법제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등은 주(州) 정부 차원의 피싱 사기 방지법을 두고 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의 ‘피싱사기방지법(Anti-Phishing Act)’은 해당 사업자의 권한・승인 없이 그 사업자처럼 사칭해 웹페이지, 이메일, 기타 인터넷을 통한 수단을 이용해 타인에게 식별정보를 제공할 것을 알선・요청・유도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민사 책임을 부과한다. 이때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싱 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특수사기 전체 발생 건수에서 ‘오레오레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이르는 등 고령층의 피싱 사기 피해가 큰 점에 주목했다.
오레오레(おれおれ)는 한국어로 ‘나야 나’라는 의미로, 오레오레 사기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식인 척하여 금전 등을 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일본 범죄대책각료회의는 2019년 6월 25일 특수사기로부터 고령자를 지키기 위한 ‘오레오레사기 등 대책플랜’을 수립했다.
박 조사관은 피싱 사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 “피싱 사기 취약층, 특히 고령층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범죄 대상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험을 알리며, 관련 교육을 강화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신사, 플랫폼 기업, 은행에 기술 발전과 통신 이용 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기술적으로는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피싱 사기에 사용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피싱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있어 기업 차원에서 피싱 사기 탐지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메신저앱을 통한 피싱 사기가 증가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휴대전화번호 변작 금지뿐만 아니라 메신저앱 사칭 계정도 금지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