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BNP파리바카디프손보 인수…조만간 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 요청할 듯

2021-10-31 18:05
29일 프랑스 BNP파리바와 SPA 체결 완료

신한금융지주가 외국계 보험회사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생명보험 강화를 위해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후 3년여 만이다.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그간 손해보험사를 보유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인수로 전 금융업권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29일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BNP파리바카디프손보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신한지주는 프랑스 BNP파리바카디프 그룹이 보유한 카디프손보 지분 95%를 400억원대에 인수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분은 카디프손보의 합작사인 신한라이프생명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

카디프손보는 2014년 BNP파리바가 기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국내에 진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1084억원, 부채 480억원 규모의 중소형 종합손보사로, 기업보험과 특수보험을 주로 취급해 왔다. BNP파리바그룹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던 신한금융은 당시 자회사 신한생명을 통해 지분을 출자했다. 출범 당시 9.99%였던 신한생명의 지분은 유상증자 불참으로 지난해 말 기준 7%대로 줄었다.

신한금융이 카디프손보를 인수한 데에는 손해보험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국에서는 업권 경쟁 심화로 종합손보사 라이선스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손보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손보사를 인수해야 한다.

이번 계약 체결로 신한금융은 조만간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가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 자회사 편입 승인과 해당 보험사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거치는데, 자회사 편입 승인을 허가받을 경우 지주회사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면제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경우 국내 최대 금융그룹이지만 손해보험 비즈니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다"면서도 "이번 손보사 인수로 신한금융 금융업권 포트폴리오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