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사례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선정
2021-10-28 15:20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카드포인트 현금화'는 그간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지난 1월 5일 개시했으며, 지난 9월 기준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 가격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