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에 징역형

2021-10-27 09:30
"잘못 인정 반성...죄책은 가볍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늘어산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놓은 불은 화환 5개를 전부 태우고 4개를 일부 태웠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탄 화환들은 당시 재직 중이던 윤 전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수 성향 단체 등에서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태운 화환들의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제때 진화하지 않았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