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2021-10-26 13:44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으로 10월27일부터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손실 보상 적용 대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 텍, 홀덤펍, 식당‧카폐,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손실 보상 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 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 자료)으로 산정되고 분기 별 보상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단,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 보상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콜 센터[(중소기업벤처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대구경북민원전담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영업 시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