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돋보기] 대전시, 도안2단계 자연녹지 지역 확대, 그 배경은
2021-10-26 08:54
법원 2심 선고 앞두고 서둘러 새판짜기?···소송 패소 시 도시개발 구역 재지정 불가피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위한 사후적 보완' 조치라는 게 대전시 측 설명이지만 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새 판 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15일 도안지구 2단계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유성구 학하동 16번지 일원, 생산녹지 지역 37만980㎡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변경된 자연 녹지 지역은 문제가 된 도안 2-2지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앞서 법원이 지적한 도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이 같은 결정으로,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습이 돼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송에서 질 경우 도시 개발 구역 재지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이유다.
내년 선거에서 허태정 시장이 당선될 보장이 없는 만큼 임기 내 실시 계획 인가까지 마무리해야 할 부담감도 작용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같은 결정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또 다른 법적 소송 다툼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