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1심 판결
2021-10-26 07:00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판사 장영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