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항 ㅣ래 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21-10-25 18:07
청년기본소득, 다음달 1일부터 4분기 신청 가능
이번 심포지엄은 평택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항만관련 업・단체, 항만물류 전문가, 학계, 관련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50명이내로 최소화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학소 前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은 ‘한중항로 개방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박근식 중앙대 교수는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서문성 (사)한국항만경제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서는 김학소 前KMI원장, 박근식 중앙대 교수, 김형태 KMI 연구원, 변백운 평택시 항만정책관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평택항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과 방청객과의 질의 답변이 오갔다.
최용한 시 항만수산과 담당자는 “평택항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5대 항만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발전방안을 토대로 평택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인당 연 100만원,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이와 함께 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다음달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30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4분기 지급 대상자는 지난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다음달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분기(2021. 1분기 ~ 3분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다음달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30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4분기 지급 대상자는 지난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다음달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분기(2021. 1분기 ~ 3분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