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대형유통사, 직매입 상품 대금 60일 이내에 줘야 한다
2021-10-21 14:50
기한 넘겨 대금 정산하면 연 15.5% 지연 이자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으면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과 고시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 시,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 지급 시 연리 15.5% 지연이율이 적용된다. 단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질병 치료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어도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