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까지 유통분야 납품·입점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

2024-07-14 12:00
면세점·전문판매점 추가 조사…신규 제도 인지도 확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11개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요청 등 지난해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한 만큼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