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젠 "딱 오른 만큼만"…전 금융권 확산

2021-10-20 15:00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유연하게 풀어줬지만, 강화된 전세대출 제한 규정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주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잔금을 치른 뒤에는 아예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나 '빚투'로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수요가 아닌 곳에 유용될 수 있는 전세대출은 오히려 규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재개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고삐를 더 조이며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대출 한도와 시점, 비대면 심사 등의 기준을 실수요자로 제한하기 위해 강화된 조건을 자체 검토했다.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하고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3대 조치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중단한 농협 단위조합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세대출 3대 조치를 적용하고, 수협도 조만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한도가 충분해 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만큼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출은 막지 않겠지만 은행권의 3대 조치를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불공평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1주택자에게 대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측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