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은, 통합별관 공사 지연에…추가 부담할 임차료만 312억원

2021-10-14 09:09
삼성생명에 지불하는 임차료만 총 936억원…추가 확대 가능성도
고용진 의원 "'억' 소리 나는 국고 손실…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현재 한국은행 본부가 위치한 삼성본관 빌딩.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차료 부담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은이 삼성본관빌딩을 임차하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에 지불할 총 임차료가 무려 936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은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등 사업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조달청 간에 발생한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해 착공이 약 20개월 지연됐다.

고용진 의원은 또한 임차 건물이 ㈜삼성생명 소유인 삼성본관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 한국은행 본점과의 접근성, 국가보안시설인 중앙은행의 보안통제 필요성, 최소필요 임차면적 등을 감안해 삼성본관빌딩을 낙점했다는 입장이나 여전히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특정 대기업에 지불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룡건설과 입찰 경쟁에서 떨어졌던 기업은 또다른 삼성계열사인 삼성물산이었다.

고 의원은 “낙찰 차액 462억원과 6년간 임차료를 더한 1398억원은 총 공사비 28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의 낭비”라며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