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 추가"

2024-05-28 17:37
지난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에 상호저축은행 포함돼
한은, 상호저축은행의 공개시장 참여 위해 거래대상기관에 추가

[사진=아주경제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2024년도 제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위원들은 "상호저축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당행과 공개시장 참여를 위한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간 확대 및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융 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기관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 한은과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은이 당좌예금을 거래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도 포함해야 한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지난달 21일 새로 취임한 김종화, 이수형 위원이 참석한 첫 회의였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5명의 금통위원(신성환, 장용성, 황건일, 김종화, 이수형)이 참석했고, 유상대 위원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