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귀국에 구속 기로 김만배와 대질 심문 가능성↑...'그분' 수사 급물살?
2021-10-13 16:02
녹취파일 진실 공방에 남욱 "350억원 로비 직접 들었다"
검찰, 김만배 고리로 '그분' 뇌물·배임 혐의 입증 주력
검찰, 김만배 고리로 '그분' 뇌물·배임 혐의 입증 주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힌다. 남 변호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8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 약 1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파일 진실 공방에 남욱 "350억원 로비 직접 들었다"
김씨는 지난 11일 첫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장된 내용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 "다툼이 있는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력을 부정했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350억원의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씨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사들 이름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가 귀국 후 검찰 조사에서 녹취파일 내용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경우 김씨와 대질 심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몸통인 김씨와 '키맨'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 간 대질 신문이 이뤄지면,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유 전 기획본부장 개입 여부와 '그분'으로 지칭되는 윗선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씨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나눈 대화가 담겨 있는데 유력인사들에 대한 로비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 김만배 고리로 '그분' 뇌물·배임 혐의 입증 주력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김씨를 특가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1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법원은 1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실질심사)을 열고 김씨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 특가법상 배임은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 초기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유 전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경찰이 발견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참모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날 즉각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간 교감을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핫라인이 구축됐다. 검찰은 협력을 명분으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이첩을 경찰에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