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연계투자 방식 확대…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2021-10-12 11:37
기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가능해져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명시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기술보증기금]



앞으로 기술보증기금(기보)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기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보법 개정안은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제한됐다. 때문에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등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 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SAFE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을 결정한다.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