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조세 도피 논란 일단락됐지만... "韓 세수 효과 미미" 지적도

2021-10-11 14:59
디지털세 적용 시 구글 납부 법인세 97억원→약 300억원
실적 대비 낮아... 네이버 4900억원·카카오 2400억원 납부
"유럽이 내놓은 우회이익세 등 보완책 도입하자" 주장도
삼성전자 "상황 예의주시", SK하이닉스 "영향 제한적일듯"

구글 로고. [사진=EPA·연합뉴스]


경제협력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2012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IT 기업이 내는 세금 보다는 적어서 우회이익세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에 내던 세금 일부를 해외에 내게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디지털세 합의안(초과이익 배분비율 20%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구글이 한국에 내야 할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 약 237억원이었다. 이는 구글이 실제로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97억원)보다 140억원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구글은 약 30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4조원, 영업이익 1조600억원가량을 거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법인세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매출 5조3041억원, 4조1567억원을 올렸고, 법인세는 각각 4925억원, 2409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디지털세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지난해 매출 198조3000억원, 영업이익 44조8000억원을 올렸다. 디지털세 계산식을 적용해보면, 영업이익 44조8000억원에서 통상이익률 10%인 19조8000억원을 뺀 25조원(초과이익)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 25%만큼인 6조2500억원이 각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액수가 된다. 구글 전체 매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6조2500억원의 2%인 1250억원에 대해서만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용 의원은 디지털세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확대 적용해 구글을 대상으로 거둬야 할 법인세를 산정해봐도, 구글이 내야 할 실질적인 법인세의 90.7%는 디지털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국,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회이익세 같이 디지털세를 보완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회이익세는 조세회피를 위해 매출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에 각국이 도입한 유사한 과세 제도는 폐지하거나 도입을 금지하는 안이 담겨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세 대상에 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미 EU를 시작으로 수년 전부터 거론됐던 사안"이라며 "아직 국가별로 디지털세 관련 승인 절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당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언급되는 디지털세 수준 이상의 법인세율이 책정돼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