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양부 구속

2021-10-07 10:21
양부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 자백

[사진=연합뉴스]


입양한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49)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