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조 위원장, 20대 아들 내세워 조합비 걷다 피소

2021-10-06 11:22
"아들 개인 계좌 아닌 조합 계좌" 반박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20대 아들을 대표로 내세워 조합비를 걷다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 조합원들이 위원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사기·횡령 혐의 고소 건을 접수했다.

A씨가 건산노조와 유사한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지난 5년간 매월 수억에 달하는 조합비를 받았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실제로 A씨가 설립한 단체는 건산노조와 사업자 등록번호와 소재지가 다른 별개 단체로 확인됐다. 대표 역시 A씨 아들인 B씨(27)로 돼 있다.

고소를 한 조합원들과 달리, 건산노조 측은 B씨의 개인 계좌가 아닌 조합 계좌로 조합비를 받아 조합 운영 및 지부 전달 등에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엄연한 조합 계좌라는 것이다.

한편, 건산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A씨 퇴출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