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위 "2년 내 예보료율 개정 최종안 마련할 것"

2021-10-06 10:45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3년 8월까지 예금보험료율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보료율 적정 수준과 요율한도 조항 개정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0.5%인 예보료율 한도는 적용기한이 지난 8월 말 만료됐지만,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4년 8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일몰기한 1년 전인 2023년 8월까지 예보료율 적정수준 및 한도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예보료율 적정 수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예보료율은 은행엔 0.08%, 금융투자·보험·종합금융사엔 0.15%, 저축은행엔 0.4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 개별회사 위험도를 평가해 10% 범위에서 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예보료 등으로 조달해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3561억원이다. 대부분 업권의 계정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계정은 1조7527억원 적자, 저축은행 사태로 2011년 신설한 특별계정은 9조4607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 1일 취임 당시 "경제 규모의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보호 한도와 보호범위는 적정한지,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