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부동산투기 입건 3년8개월간 1만명 육박..."농지 전수조사 필요"
2021-10-04 11:54
"경자유전 원칙 지켜지지 않은 사례 대거 발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최근 3년 8개월 간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4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912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45.5%(4149명)이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적발된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년 2607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510명이다. 백 의원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찰 수사 강화 등으로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헌법 121조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농지를 갖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에 해당하는 23억6000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백 의원은 "농지 투기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은 농지법·지방세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4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912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45.5%(4149명)이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적발된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년 2607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510명이다. 백 의원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찰 수사 강화 등으로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헌법 121조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농지를 갖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에 해당하는 23억6000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백 의원은 "농지 투기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은 농지법·지방세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