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1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체결

2021-09-30 18:02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구성 합의
대구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안전사고 사전 차단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 우측)는 지난 29일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윤기륜)와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9일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윤기륜)와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섭 과정에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코레일과 같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해지면서 서울 등 전국 도시철도 노조가 공동파업을 예고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경북지노위의 조정절차를 밟는 등 자칫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큰 고비가 있었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 모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120여 일간 총 2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16년 연속 무분규 노사평화를 실현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 0.9% 인상(정부 기준 준수), 공무직 처우개선 노력,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구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시철도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 확보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코로나19로 인한 힘든 공사 경영 여건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승강장안전문에 발 빠짐‘안전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 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는‘자동안전 발판’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사진=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한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연단 사이에 발이나 전동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설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법이 정한 ‘도시철도 건설규칙’에는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 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1·2·3호선 승강장안전문 3648개소 중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간격이 9.5㎝ 이상인 492개소에‘안전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 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서부정류장역 등 3 개역 33개소에는‘자동안전 발판’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공사는 이외에도 승강장안전문에 ‘발 빠짐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요역사에는 안내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승강장 출입문 바닥 면에 발 빠짐 주의 문구를 LED 조명으로 투사하는 장치인 로고 라이트를 동대구역 1개소에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의 간격이 22㎝ 이상인 584개소에는 열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승객이 서지 못하도록 승강장안전문에 설치된 돌출 바(bar)인‘안전바’를 설치해 승객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9.5㎝ 이하인 개소에도‘승객 시각 유도 경광등’을 추가 설치해 승객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하는 승객께서는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