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확정

2021-09-30 13:55
"허위사실 인식 후 이를 공표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대법원 제공]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이 공개 질의서에서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한 점에 비춰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