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언중법 '연말 시한' 재설정...미디어 국회특위 구성해 논의키로
2021-09-29 19:44
양당 원내대표 회동 통해 특위 구성 합의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중법 처리를 논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줄다리기 논의를 펼쳐온 끝에 이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앞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당내 논의의)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중법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금일에 상정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 목표를 묻는 말에 "언중법뿐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논의하고) 방송사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율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하에 언중법도 같이 포함시켜서 좀더 논의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