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만 28명…업비트·카카오페이로도
2021-09-29 08:16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가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등에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에는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3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옮긴 사례도 눈에 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이 외 11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에,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대졸자 공채로 들어온 금감원 직원은 5급으로 시작, 통상 5~7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