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불법 리베이트 또 초점되나…증선위·식약처 등 당국 제재 '단골'

2021-09-29 08:01

[사진 = 신풍제약]

이른바 코로나19 대박주로 유명한 신풍제약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국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당국이 부과한 처분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그때마다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며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풍제약은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 150억원이 드러나 리베이트 논란이 일었다.

신풍제약은 당시 국세청에 자금의 대부분을 약 2000명의 의사에게 접대성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진술과 함께 의사 명단과 금액을 적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와의 마찰로 확대됐다. 당시 87명의 의사들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신풍제약은 이후 의사들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창균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신풍제약은 세무조사 후 2년간 법인세 240억원을 납부했다.

2016년 세무조사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당시에도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풍제약은 국세청 추징금뿐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증선위,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여러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도 받았다.

신풍제약은 2011년 증선위로부터 2009년과 2010년 3분기까지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당시 신풍제약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과징금 2620만원 등을 처분했다. 증선위 제재 이후 장원준 대표이사는 사임했고 한국거래소는 이 제재를 사유로 신풍제약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증선위 처분에 이어 공정위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신풍제약에 과징금 4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신풍제약은 당시 병·의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2017년에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풍제약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을 맡고 있는 도매업체를 통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단가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신풍제약의 리베이트 논란은 과거뿐 아니라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등에 대한 처방유도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신풍제약에게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리베이트는 병원에 처방코드가 등록되고 일정 처방이 이뤄지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직원들의 임금을 활용한 리베이트 금액은 처방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은 직원의 소득세율 상승으로 증가하는 세금의 경우 일부를 보전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최근 거론된 리베이트 사건은 대부분 2010년대 초의 일이고 지금은 마무리가 됐다”며 “당시 제약분야의 영업 행태 때문에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ISO37000 관련 내부규정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는 리베이트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