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공무원수 대비 '금품‧향응' 징계…1∼2위 '경찰청·교육부' 압도

2021-09-28 00:00
지난 5년간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만 468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5년간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적발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4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과 교육부·국세청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으나, 공무원 수 대비 비위 사건이 가장 빈번한 곳은 국세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경찰 6분의1 수준인데··· 징계건수는 2분의1

2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8개 부처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품‧향응 수수로 매년 적게는 57건에서 많게는 123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가 가장 빈번한 곳은 경찰청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016년 33건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2017년에는 32건, 2018년 19건, 2019년 15건, 2020년 19건으로, 매년 두 자릿수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징계 건수가 많은 부처는 교육부(교원 포함)로 조사됐다. 교육부 역시 지난 5년간 매년 금품‧향응 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에는 13건, 2017년 15건, 2018년 35건, 2019년 22건, 2020년 8건으로, 총 93건의 징계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전체 징계 건수 중 63건을 기록하며 3위로 조사됐으나, 공무원 수 대비 금품‧향응 수수 징계 건수로 보면 경찰청과 국세청을 압도했다. 국세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경찰 공무원 12만여명)과 교육부(교육 공무원 37만여명)에 비해 각각 약 6분의1, 18분의1 수준인 2만여명에 불과하지만 비위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교육부·국세청, 금품‧향응 징계↑ '단골손님'
 

[그래픽=김효곤 기자]

국세청은 2016년 24건, 2017년 11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 2020년 5건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 건수로는 5년 연속 톱5에 들었다. 국세청 이외에도 경찰청, 교육부, 관세청(32건)이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의 단골손님이었다. 

이어 해양경찰청 23건, 국토교통부 19건, 해양수산부 18건, 대검찰청‧고용노동부 15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건, 법무부 9건, 국민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 7건, 식품의약품안전처 5건, 보건복지부 4건,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문화체육관광부 3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세청장들은 매번 취임식 때마다 청렴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 내부 자정 능력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