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2021-09-24 09:46
상생형 지역일자리 3900여개 일자리 창출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관련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 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는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 첫 양산차인 캐스퍼(경형SUV)가 첫날 1만894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해 올해 생산목표인 1만2000대를 넘어섰다. 또 고용인원 중 93%를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차관은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차관은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내년부터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공간정보를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데이터(보안정보 제외)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