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1]원화마켓 코인거래소 많아야 5~6곳...미신고 예치금 2조원 어쩌나
2021-09-24 06:00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도래했다. 특금법 시행 후 기존과 같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현재까지 4곳에 불과한 가운데,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한 미신고 거래소 내 예치금이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체 66곳 중 2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까지 확보해 금융당국(FIU)에 신고서 제출을 마친 상태로, 신고 수리까지 완료된 곳은 한 곳(업비트)에 불과하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 신고 접수가 이뤄진 4대 거래소는 최종 수리 전이더라도 기존과 같이 코인에 대한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 거래가 중단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코인마켓’ 운영만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해당 거래소에 대해서는 특금법 시행 전 사전 공지할 것을 요구한 만큼 20여개 거래소가 코인마켓으로의 전환을 알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금법 시행에 따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정상 ‘원화 거래’ 영업이 가능한 거래소로의 이용자 ‘머니무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화마켓 중단 여파로 코인 거래 과정에서의 투자자 불편이 가중되는 데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폐업 등 거래소 리스크 역시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미 4대 거래소 점유율이 시장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독과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자금이 여전히 수조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ISMS 인증을 갖췄지만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 21곳 중 18곳의 투자자 예치금이 지난달 기준 2조3495억원(22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소들이 예치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다 ISMS 인증조차 못 받은 거래소들의 투자금이 배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