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청년·노인·남성 비율 높아

2021-09-21 11:59

추석을 앞둔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 공동묘지에서 태안군새마을지회 원북면새마을분회 회원들이 무연고 분묘를 벌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란 가족, 친척 등 연고자가 없거나 찾지 못한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08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3052명으로 52%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들 상당수는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의 고독사 증가율이 7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5∼69세(69.1%)와 70세 이상(64.6%)의 고독사도 늘어났다. 또한,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63명에서 102명으로 62%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2285명)이 여성(649명)의 3.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독사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신 처리’ 규정만 있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장례 절차 없이 곧바로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 처리한다. 일부 지자체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 조례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영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