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졸음운전 NO…추석 연휴 안전운행은 이렇게

2021-09-19 00:00
추석 이틀 전 사고율 높아…각별한 주의 필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의 모습. 귀성 차량들로 하행선이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분위기는 예전만 못해도 고향을 찾아 나서는 차량 운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는 각각 785건, 116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추석 기간 중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511건)와 사상자 수(877명)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우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딱 한 잔의 술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추석 이틀 전 발생한 일평균 음주 교통사고는 62건으로 최근 3년간 전체 일평균 음주 교통사고(48건)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차량이 늘어난 데다 음복 등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추석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낮춰 소주 한 잔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초과될 수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음주운전과 비슷

추석 연휴 무렵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주로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이 대부분이다.

특히 장시간 이동과 정체에 따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운전 중 스마트폰 쓰다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은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운전 중 통화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휴게소 등 차량을 정차한 후 사용해야 한다.
 
졸음운전 막기 위해 30분에 한 번씩 환기

연휴 기간, 차량 증가로 길이 막히고 가다 서다가 반복되면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졸음운전을 하면 1초에 약 28m를 눈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된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켠 채로 장시간 운전하면 차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더 졸음이 쏟아진다. 차내 밀폐된 공간은 최소 30분에 한 번씩 환기하고, 정체 시엔 조급 운전보다 최소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안전벨트만 하면 중앙 뒷자석이 가장 안전

사고를 대비해 앉는 좌석도 중요하다. 승용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운전석 안전계수를 100으로 하면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한 자리를 뜻한다.

이에 따르면 중앙 뒷좌석(62)이 가장 안전하고, 운전자 뒷좌석(73.4)과 조수석 뒷좌석(74.2), 조수석(101) 등의 순으로 안전도가 높았다.

하지만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중앙 뒷좌석은 가장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된다. 앞 좌석 에어백은 어른 기준으로 설계돼 어린이에겐 위험하다.

어른이 아기를 안고 탄 상황이라면 가장 위험한 좌석은 조수석이며, 운전자 뒷좌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길을 나섰다면 뒷좌석 동승자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 애견 등을 안고 운전하면 현행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연휴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양보운전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소 및 졸음쉼터를 방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