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뇌물공여' 원세훈,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2021-09-17 09:12
檢, 징역 15년ㆍ자격정지 10년ㆍ추징금 165억원 구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각종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다"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