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공수처·검찰 수사 투트랙 본격화
2021-09-16 16:03
공수처ㆍ검찰 관계 재정립 전망도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투 트랙' 수사가 본격화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2명과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에는 고소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협의 내지 협력을 할 취지인데,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수처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수사 관할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범죄만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도중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소·고발에 따라 입건했을 때도 곧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다만 혐의 입증에 앞서 의혹 관련한 증거물 확보와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는 검찰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2명과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에는 고소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협의 내지 협력을 할 취지인데,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수처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수사 관할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범죄만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도중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소·고발에 따라 입건했을 때도 곧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다만 혐의 입증에 앞서 의혹 관련한 증거물 확보와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는 검찰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