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가해 남성 오늘 구속 재심사
2021-09-15 09:50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며 한 차례 기각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과 법리 검토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황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