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중학생 놀이터서 성관계하다 적발...경찰 처분 고심

2021-09-14 09:15
촉법소년 해당 안돼...공연음란죄 적용 가능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 B(15)양을 검거했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였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과 B양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부모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졌다.

경찰은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했다"며 "입건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성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A군과 B양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다. 경찰이 입건을 결정하면 A군과 B양은 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