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점검하고 태풍 찬투 대비해야"
2021-09-14 16:20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지반침하, 토사유입 등이 우려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가정 내 중간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주변에 위치한 메인 밸브까지 잠가 가스 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특히 LPG의 경우에는 중간밸브와 용기(가스통) 밸브를 함께 잠가야 한다.
또 공사는 많은 비와 강풍에 대비해 LP가스 용기가 침수나 붕괴 등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체인 등을 이용해 고정해야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많은 양의 비로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이 침수된 경우에는 사용 전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사 또는 LPG 판매점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의 경우 고무패킹이 내장되어 있어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면 고무패킹이 손상돼 가스압력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스보일러의 경우 연결된 배기관에 물이 차게 되면 배기가스(CO)가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 호우에 대비해 가스 밸브를 잠그고 LP가스의 경우 용기를 고정해 이탈을 방지해달라"라며, "추석을 앞두고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