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 추가..."신속대응 목적"

2021-09-13 11:59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동물학대 사건에 112 식별코드를 따로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12 신고 식별코드는 동물학대 사건 식별코드가 추가되면서 58개로 늘었다. 기존에는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와 기타범죄, 교통 등 6개 중분류와 57개 소분류로 이뤄져 있었다.

112 식별코드는 기존 6개 중분류·57개 소분류에서 58개 소분류로 늘었다. 6개 중분류는 △중요범죄(살인·강도 등)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기타이다. 동물 학대는 '기타범죄'로 분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월 303건, 2월 254건, 3월 345건, 4월 404건, 5월 399건, 6월 468건, 7월 1014건, 8월 490건이다. 7월에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에 고양이 학대 의심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신고가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별코드는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범죄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종료 후 통계를 따로 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