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 추가..."신속대응 목적"
2021-09-13 11:59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동물학대 사건에 112 식별코드를 따로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12 신고 식별코드는 동물학대 사건 식별코드가 추가되면서 58개로 늘었다. 기존에는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와 기타범죄, 교통 등 6개 중분류와 57개 소분류로 이뤄져 있었다.
112 식별코드는 기존 6개 중분류·57개 소분류에서 58개 소분류로 늘었다. 6개 중분류는 △중요범죄(살인·강도 등)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기타이다. 동물 학대는 '기타범죄'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식별코드는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범죄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종료 후 통계를 따로 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