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불법 압색…역사상 유례없는 탄압”...대선정국 파장
2021-09-10 16:59
“내 허락 받았다고 하다가 말 바꿔…보좌관 PC 압색해 자료 추출 직전까지 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있는 범죄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를 뽑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히며 “제가 들어오면서 중단된 상태에서 키워드 검색이 된 부분인데 조국, 재수 아마 유재수 같다. 김오수 지금 총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듯 하고, 추미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외한 별도의 인물이 SJ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검색을 했고 상훈이라 한 사람에 대한 별도 검색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인데, 김 의원은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켰고 영장 제시를 받은 다음에 최대한 협조해 압수수색 집행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담당검사에게 ‘내가 언제 허락했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서야 말을 바꿔서 ‘제(공수처 검사)가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서 “영장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들이 ‘공수처에서 나왔다. 모두 휴대폰에서 손 내려놓고 다 일어나서 나가라’는 식으로, 정말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그런 형태로, 적법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다”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압수수색을 받은 현직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었다. 참고인인 현직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