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카카오 정조준… "플랫폼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2021-09-10 15:44
조성욱 위원장 "부작용 우려 커지는 상황"
김재신 부위원장 "모빌리티 플랫폼 조사 중"
김재신 부위원장 "모빌리티 플랫폼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란히 '공룡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검색 알고리즘 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상단에, 경쟁사의 상품과 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도 "사후적 조사·시정 이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방식 또한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개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