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끝난 후 아이 돌려보내지 않은 친부…"약취죄 해당"

2021-09-09 11:38
"불법적인 힘으로 양육 상태 깨트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사진=아주경제DB]



이혼소송 중인 친부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아이를 양육권자인 친모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약취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등 수단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평온하게 양육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기면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A씨는 지난 2014년 7월경 프랑스인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하던 중 1개월 동안의 면접교섭을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A씨는 면접교섭이 끝나고 딸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한 날짜인 8월을 넘긴 이후에도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이후 B씨와 연락도 끊어버렸다.

B씨는 딸을 데리고 오기 위해 2015년 4월경 대한민국 법원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인도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딸의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고 딸을 B씨에게 인도를 명하는 심판을 했다.

B씨는 해당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딸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프랑스어 지도, 면접교섭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A씨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딸을 데려가기 위한 적법한 시도를 했지만, 딸은 이미 프랑스어를 잊어버리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다.

1심은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되려면 미성년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미성년자유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B씨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록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적법하게 피해아동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데려왔더라도, 그 후 아동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사실상 힘을 사용해 아동을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이라며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A씨가 2심 진행 중 아동을 친모에게 돌려보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