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단톡방서 상관에 '도라이'..대법 "상관모욕 아냐"
2021-09-08 09:29
"모욕적 언사지만, 사회상규 위배 안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