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추석 명절 “축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2021-09-03 09:42
식육판매업소 등 143개소 특별점검…부정·불량 축산물 단속통한 위생 안전성 확보

축산물작업장 점검 장면.[사진=보령시제공]

충남 보령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변질 및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에 대한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축산물작업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43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축산물 수거 검사도 병행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전국에서 축산물작업장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및 비위생적인 계란 유통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추석 기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보령시 제공]

한편 충남 보령시가 해수욕장 비개장 기간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10월17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가 허용됨에 따라 관광객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비개장 기간에도 안전요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개모집한 비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0명을 대천해수욕장에 16명, 무창포해수욕장에 4명 각각 배치해 안전계도 활동중에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예찰활동,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지, 물놀이 안전시설 및 운영장비 관리, 입욕객 안전계도 활동 등이다.

아울러 시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TF팀을 구성해 관광객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허성원 해수욕장경영과장은 “촌각을 다투는 해양 인명구조에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개장 기간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은 여름철 개장기간 종료에 따라 대천해수욕장은 지난달 23일부터 10월17일까지 56일간, 무창포해수욕장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58일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