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비서실장 입건…이메일·문자 분석 주력

2021-08-29 16:24
교육부 관계자 소환조사…혐의 입증 성과 없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을 추가 입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와 함께 그동안 확보한 수사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사전 내정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현재 내정된 해직교사 5명 채용을 위해 조 교육감이 A씨를 거쳐 실무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이메일·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수년치 대화로, 포렌식 분석에만 일주일가량이 걸렸을 만큼 그 양이 방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해당 자료는 단 1건도 삭제된 것이 없으며, 그 안에서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최근 이에 관한 의견서를 공수처에 추가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장학관과 특채에 반대했던 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했지만, 아직까지 조 교육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특채 추진 문건에도 '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담겨 있긴 했지만, 부당한 채용이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심의위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사 결과는 내달 초 언론에 공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