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2021-08-29 13:35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운영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29일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 협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원사업자가 신속히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실태 점검 결과를 향후 관계기관, 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