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 빼돌려 주식투자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2021-08-28 09:19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 7개월간 자금 43억2천50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주식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범행은 회사 대표이사의 추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임씨는 재판에서 "스스로 자수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불법성 정도가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수사 기관에 자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씨의 고백에는 자발성이 결여돼 있다. 수사 협조 또는 자진 출석의 의미를 넘어 자수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자수에 의한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않았다.
임씨는 횡령한 금액 중 6억4700만원을 반환하고 5300만원을 갚았지만 36억원 이상 회사 손실을 갚지 못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현 재산 상태 및 직업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변제 가능한 액수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했다"면서도 "수사 개시 전에 범행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횡령 금액 중 약 7억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발각된 이후지만 수사 기관에 체포되기 전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했으니 자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의 규모와 변제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