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총경' 스폰 의혹 前큐브스 대표 오늘 2심 선고

2021-08-27 10:31
'횡령ㆍ시세조종' 혐의...1심서 징역 3년·벌금 5억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리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 항소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이날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 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씨는 녹원씨엔아이 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중국에 거점을 둔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강소정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버닝썬 사태 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무자본으로 코스닥 회사를 인수한 후 횡령, 부정 거래를 해 죄질 좋지 않다”라며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유죄 부분이 16억 원 정도인데 회복이나 변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