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대·살인 방조' 혐의 정인이 외할머니 무혐의 처분
2021-08-26 12:00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
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 양외할머니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리했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정인양 양외할머니 A 씨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무혐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임 회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씨가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이 있고 여름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정인이가 (A 씨 딸인)양모에게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당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고발인과 A 씨 등을 즉각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