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이 설립한 에버랜드 노조 무효"…금속노조 '승소'
2021-08-26 20:15
사측이 세운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삼성그룹 에버랜드 기업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6일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며 2019년 3월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