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이 설립한 에버랜드 노조 무효"…금속노조 '승소'

2021-08-26 20:15
사측이 세운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삼성그룹 에버랜드 기업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6일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한 점 △사용자 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기업노조가 사용자에 대립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임금단체협약 등이 노사협의회 합의안과 유사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며 2019년 3월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